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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지원(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0%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중요한 핵심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 가입하기를 클릭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1.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2. 근로자 수 50명 미만(직원이 없어도 가능)
3. 개업연월일 5년 내 사업장
4. 가입 불가 대상
- 만 65세 이상 사업자(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 부동산 임대업, 농림어업(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신청 방법
1.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방문
- 방문 접수 시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2.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며,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 5명 미만(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명 미만 가능)
2. 매출액
평균 매출액 | 업종 |
120억원 이하 | 제조업(의복, 의료, 식료품), 가스업, 전기 등 |
80억원 이하 | 농업, 어업, 광업, 임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소매업 등 |
30억원 이하 | 여가, 기술, 임대서비스업 등 |
1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접업 등 |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를 신청한 달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월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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