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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지원(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0%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중요한 핵심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 가입하기를 클릭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1.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2. 근로자 수 50명 미만(직원이 없어도 가능)

3. 개업연월일 5년 내 사업장

4. 가입 불가 대상

 - 만 65세 이상 사업자(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 부동산 임대업, 농림어업(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신청 방법

1.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방문

 - 방문 접수 시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2.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며,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 5명 미만(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명 미만 가능)

2. 매출액

평균 매출액 업종
120억원 이하 제조업(의복, 의료, 식료품), 가스업, 전기 등
80억원 이하 농업, 어업, 광업, 임업, 건설업, 운수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소매업 등
30억원 이하 여가, 기술, 임대서비스업 등
1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접업 등

 

 지원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50%를 신청한 달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 등급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월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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