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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세이지의 지구여행 2023. 6. 3. 00:32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 온라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자격조건

1. 지원대상 : 2022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2.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 금액보다 클 경우는 현금 차액을 추가 지원 합니다.

3. 지원 금액 

 - 가정양육 : 만 0세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 만 0세 ~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영유아 보육료 산정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현금 186,000원을 추가 지급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아이 돌봄 : 부모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택일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2.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보육료 바우처 : 월초부터 지원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 차액 현금186,000원은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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