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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다르게 소득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라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 44세 이하라면 최대 150만 원, 만 45세 이상이면 최대 130만 원을 회당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아깝게 넘어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부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북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소득불문)

2. 사실혼 관계 부부도 포함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여성 주소지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

 

 지원 방법

1.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방문 신청만 되는 시·군도 있음)

 

보건소 바로가기

구미시 포항시 김천시 상주시 경산시 영천시
경주시 안동시 울진군 봉화군 영주시 예천군
문경시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의성군 군위군
칠곡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울릉군  

 

 

정부 24 바로가기

 

정부 24 바로가기

 

 

 

2. 지원 결정서 발급

3.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전 시술을 시작할 경우, 소급지원 불가능)

4.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매 회차마다 반드시 방문신청 해야 함

※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경상북도 외 타 시, 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5. 구비서류

① 법적 혼인 상태

 - 난임진단서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일 경우 체류지 변경사항 확인 가능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② 사실상 혼인 상태

 -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 사실혼 공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사실혼 확인 보증서의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시술 동의서, 시술 확인 보증서는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구미시 포항시 김천시 상주시 경산시 영천시
경주시 안동시 울진군 봉화군 영주시 예천군
문경시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의성군 군위군
칠곡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울릉군  

 

 

 

 

 지원 내용 및 범위

1. 지원 내용 : 시술별 지원 금액 상한 차등 적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회당 지원 최대 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50만원 130만원
동결배아 1~7회 70만원 60만원
인공수정 1~5회 40만원 30만원

 

 

 

2.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 건강보험 적용(횟수차감) 기준

시술유형 건강보험 적용 횟수
(난임지원사업 횟수와 동일)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 기준
신선배아 9회 난자채취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공난포가 나온 경우 횟수 미차감)
동결배아 7회 배아해동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인공수정 5회 자궁강 내 정자주입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유산 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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