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다르게 소득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라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 44세 이하라면 최대 150만 원, 만 45세 이상이면 최대 130만 원을 회당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아깝게 넘어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부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소득불문)
2. 사실혼 관계 부부도 포함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여성 주소지관할 시·군·구로 지원 신청
지원 방법
1.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방문 신청만 되는 시·군도 있음)
▶ 보건소 바로가기
구미시 | 포항시 | 김천시 | 상주시 | 경산시 | 영천시 |
경주시 | 안동시 | 울진군 | 봉화군 | 영주시 | 예천군 |
문경시 | 영양군 | 영덕군 | 청송군 | 의성군 | 군위군 |
칠곡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울릉군 |
▶정부 24 바로가기
2. 지원 결정서 발급
3.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전 시술을 시작할 경우, 소급지원 불가능)
4.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매 회차마다 반드시 방문신청 해야 함
※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경상북도 외 타 시, 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5. 구비서류
① 법적 혼인 상태
- 난임진단서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일 경우 체류지 변경사항 확인 가능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② 사실상 혼인 상태
-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 사실혼 공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사실혼 확인 보증서의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시술 동의서, 시술 확인 보증서는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구미시 | 포항시 | 김천시 | 상주시 | 경산시 | 영천시 |
경주시 | 안동시 | 울진군 | 봉화군 | 영주시 | 예천군 |
문경시 | 영양군 | 영덕군 | 청송군 | 의성군 | 군위군 |
칠곡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울릉군 |
지원 내용 및 범위
1. 지원 내용 : 시술별 지원 금액 상한 차등 적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회당 지원 최대 금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150만원 | 13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70만원 | 6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40만원 | 30만원 |
2.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 건강보험 적용(횟수차감) 기준
시술유형 | 건강보험 적용 횟수 (난임지원사업 횟수와 동일) |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 기준 |
신선배아 | 9회 | 난자채취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공난포가 나온 경우 횟수 미차감) |
동결배아 | 7회 | 배아해동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
인공수정 | 5회 | 자궁강 내 정자주입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유산 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 지급 불가
지금,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가는 달 누리집 교통, 전국 숙박 할인 (0) | 2023.05.26 |
---|---|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등록방법 (0) | 2023.05.26 |
침수차량 조회 및 침수차량 구별법 (0) | 2023.05.24 |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3.05.23 |
새희망 힐링펀드 장학사업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