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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대상은 만 19 ~ 34세 청년이며,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병역이행을 하신 분들은 병역기간(최대 6년)은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따라서 2년의 병역을 이행하신 분들이라면 만 36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나이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입당시 나이 조건에 부합하다면 계좌는 유지됩니다. 개인소득 6,000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지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2023년 6월 중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가입신청을 하시면 소득을 심사하고, 1년마다 개인 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에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자체 상품등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나 중도해지 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가입한도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기 기간은 5년이며, 금리는 아직 미정입니다. 만기 시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혜택은 소득에 따라 3~6%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중도해지 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는 제외됩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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