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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정책 중의 하나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잦은 주거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5,000명의 대상에게 제공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 만 19세 ~ 39세 청년 (1983. 1. 1. ~ 2004. 12. 31. 출생)
2. 주소 : 2022. 11. 17. ~ 2023. 06. 09. 까지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기한 내에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4.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5. 재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단, 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인 사람,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1. 지원규모 : 5,000명
2.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3.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신청방법
1. 청년 몽땅 정보통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방문,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2.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함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월세금액, 임차보증금, 주거전용면적, 공인중개사 날인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계좌이체(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명함)
- 통장 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정결과 발표
1. 일시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 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2.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에게 개별로 문자 안내 합니다.
기타 문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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