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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같은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정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입하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26.일 이후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9세 ~ 39세) 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 세입자만 가능합니다.
- 소득은 본인의 연소득 5천원만 이하인 자만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일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 7년 이내만 가능)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세입자가 법인인 경우, 기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증료 수혜자는 제외 됩니다.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시 7가지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일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안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일 경우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오니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혼인관계 상관없이 필수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2022년 기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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