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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납부한 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여, 금액이 과하게 납부된 경우 환자분에게 다시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최대 13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해주세요.
3.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4. 환급금 내용을 조회합니다. 환급금 내역이 있을 경우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하기 > 환급계좌정보 입력 > 공인인증
2. 전화 : 고객센터 1577-1000
환급금은 신청 후 공휴일 제외 약 2일 이내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환급금액이 있는지 모르고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들 조회해 보시고 잠자고 있는 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환급 지원제도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지원제도는 다른 여러 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항암제나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치료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약품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을 충족하신 분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3.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서 요양급여비 전체 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시면 급여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해당 진료 건에 대해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를 거쳐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계좌로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위임장, 지급신청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입자가 조회하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세대원)가 조회하실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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