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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중에 실업급여가 해당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실업급여 신청 서류와 신청방법 등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결혼한 지 3년 차 남편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편도로만 3시간이 넘는 곳으로 발령이 나서 저도 따라가야 하니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통은 결혼 전이나 신혼 초에 주소지 이전으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받는 경우는 많았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딱 2개 글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관할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싶었는데 담당자 전화연결이 너무 안되더라고요. 어차피 집을 보러 가야 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해 번호표를 뽑고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었어요.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발령 났을 때, 동거를 위해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대신에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저 같은 경우 대중교통 기준 왕복 7시간이 넘어서 무조건 해당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고, 두 달 뒤 이삿날에 맞춰 저도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셨어요. 퇴사일은 되도록이면 전입신고 후가 좋다고 하셔서 퇴사일을 이삿날 뒤로 조금 미뤘어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있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변동 이력 포함
3. 혼인관계증명서
4.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5. 통근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 확인서(본인 작성)
👉 양식 바로가기
6. 통근시간 증명자료(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네이버나 다음 길 찾기 검색 자료 출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들을 챙겨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러 가기 전, 고용보험 해지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어야 해요. 두 가지 모두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퇴사 시 인사담당자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하시려면 고용24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직확인서 확인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메뉴 상단에 [실업급여] 클릭해 주세요.
3. [이직확인서]를 클릭해 주세요.
4. 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근로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저는 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구직신청(고용24 홈페이지)을 하고 가면 빠르게 처리가 된대서 미리 영상과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했어요.
저는 만 30세 이상 50세 이하, 5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 수급자여서 1차 실업급여 날에는 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센터 방문 날은 신청일 2주 뒤로 잡혔고요. 1차 실업인정 신청서를 주시면서 당일 신분증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여도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의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1차 실업급여 후기에 대해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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